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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by $!$! 2021. 3. 28.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

1.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영가·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와 중복수급이 불가.

공고일( ’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

 

⑵. 신청기간 및 방법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금) 9시부터 3월 30일(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2.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하여,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⑵.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신청은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단, 신규신청 페이지는 4월 중 오픈 예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됨)

 

자세한 내용 확인하러가기(PC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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